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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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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만 65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중소득 인정액이하 인분들 계 드리는 연금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과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 인정액이매년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의 3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된다.
▶소득 인정액은근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이하 이면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

▷기초연금제외대상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국민연금
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선전기준액

  2022년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부부 중 한 분께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계산방법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0.7X(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 재산-2000만원)-부채}X 재산의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특례 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매월 25일기준 연금액(307,500원)과국민연금급여액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 인정액과기초 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선정 기준액이상인 경우에는 선전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분들 중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국민연금 공단자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에서서비스신청을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주소지관할시군구에서서비스에대한조사및심사를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소지관할시군구에서서비스지급을위한대상자를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있을경우주소지관할시군구에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클릭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 게클릭하면개인정보동의후신청절차에맞춰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제출 서류

▶기초연금신청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있을경우)
▶전월세임대차계약서(전세및월세거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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