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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저소득층 주거 급여 신청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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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의 중위소득이 45% 이하

▷지원 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만족 22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

가구 가구원에 따른 금액
1인 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36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거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보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안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안정하는 경우 예외로한다

▶지원내용: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부리 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전 방식

부모 가구 급여액=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 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 수비율 X30%

청년 가구 급여액=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 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 수비율 X30%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 금환 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가구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인천), 3 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 시),4 급지 그 외

▶실제 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에 한산합니다.

▶자가 가구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 수선비용
3년주기(경보수) 도배,장판 457만원
5년 주기(중보수) 오급수,난방 849만원
7년 주기(대보수) 지붕,기둥 1,241만원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금 하지 않음.

▷소득 인정액 지원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2. 생계급여 선전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육로 통행 불가능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합니다.

 

▷신청방법

▶주거 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방문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온라인 서류 제출시 이미지 업로드(안될 경우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
금융 정도 등 제공동의서 - -
통장사본 통장사본 급여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사 소득재산 항모 중 거주 형태를 무료 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해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집주인이 확인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사본-ㅡ급여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전월세 계약서-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사-소득재산 항모 중 거주 형태를 무료 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해 사채 정보 입력 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 로그인

 

2.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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