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의 중위소득이 45% 이하
▷지원 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만족 22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
가구 | 가구원에 따른 금액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거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보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안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안정하는 경우 예외로한다 |
▶지원내용: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부리 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전 방식
부모 가구 급여액=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 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 수비율 X30%
청년 가구 급여액=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 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 수비율 X30%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 금환 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가구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인천), 3 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 시),4 급지 그 외
▶실제 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에 한산합니다.
▶자가 가구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 | 수선비용 | |
3년주기(경보수) | 도배,장판 | 457만원 |
5년 주기(중보수) | 오급수,난방 | 849만원 |
7년 주기(대보수) | 지붕,기둥 | 1,241만원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금 하지 않음.
▷소득 인정액 지원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2. 생계급여 선전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육로 통행 불가능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합니다.
▷신청방법
▶주거 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방문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온라인 서류 제출시 이미지 업로드(안될 경우 방문 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 | - |
금융 정도 등 제공동의서 | - | - |
통장사본 | 통장사본 | 급여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사용대차 확인사 | 소득재산 항모 중 거주 형태를 무료 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해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 | - |
-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집주인이 확인 |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사본-ㅡ급여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전월세 계약서-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사-소득재산 항모 중 거주 형태를 무료 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해 사채 정보 입력 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 로그인
2.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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