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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채권 투자 손실 세금은?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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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로 손실 봤는데 세금 내야 채권 매매로 손실 봤는데 세금 내야 하나?

채권을 매도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 내야 되나?
채권을 사면 보유한 기간만큼 채권 표면에 쓰여있는 금리 즉 표면금리로 이자를 줍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한편 발행된 채권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데요 그런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채권의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는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행이 2년 유해될 수 있습니다. (아직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님) 나중에 채권 매매차익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절세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권 매매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나? ISA 계좌의 손익 통산

채권의 매매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이 났다고 세금을 내거나, 손실이 났다고 다시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수익이 나면 100% 투자자본인, 손실이나도 100% 투자자 손실입니다.

 

손익 통상: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채권을 사고팔면 생긴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나요?

지금으로선 채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차익 및 차손)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매매차익 외에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간단 하게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설명하겠습니다.

이자소득세는 투자자의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연 12%이고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사정이 생겨서 6개월 만에 매도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6개월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채권의 이자 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채권을 보유한 기간 6개월 분의 이자의 약 6%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① 채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에 따르면 채권매매차익 도과 세대상이다.
③ 이자소득세는 채권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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