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
Ⅰ신고 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Ⅱ신고 접수
①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과세와 미납세금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와 미납세금에 대해 하루당 2.5/10,000씩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잊지 말고 합산하여 신고하세요. |
Ⅲ 증여세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증여세 신고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증여 재산 신고서가 있으며 확전 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②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 파일 전환신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② 신고유형 -(기본세울 적용 증여재산 신고)확정신고,기한후 신고,수정신고,파일변환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확정신고,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③ 홈택스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④ 자동계산 유형 -(간편계산)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있는 경우 세액계산 -(자동계산)부동산,주식,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
증여세 납부 방법
Ⅰ증여서 납부 방법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①자진납부서 작성하여 납부 ②신용카드(https://www.cardrotax.kr) 납부 ③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Ⅱ증여세 분납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활 납부할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
Ⅲ증여세 연부 연납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 연부연납 기간(최대 5년,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동안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연부 연 남가 산금(연 1.8%)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 취소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반환기간 | 증여세 과세여부 | |
당초 증여시 | 반환시 | |
신고기간 이내 반환 (증여일이 속한달말일부터 3개월되는날) |
과세안함* | 과세안함* |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안함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경과 | 과세 | 과세 |
※재산을 반환받기 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편 마무리 3편에서 만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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