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증여받는 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무상으로 재산 등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말함)
증여세란
부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받은 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의
증여세가 과도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 거래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장
①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외국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납부의무자) 증여자 |
②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 경제적 이익 |
부동산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현금,예금,유가증권 | 금전 무상대출 |
자동차,그림등 | 채무면제 등 다수 |
수증자의 자산가치가 상승함 |
생활 속의 증여 사례로 알아보자
사례 1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계산식
대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 X 4.6% - 실제 지급 한 이자
증여받은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 2
독립한 자녀가 부모 명의 집에 거주하면서 대가를 지급해야 해야 할까요?
가족 등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단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됨)
증여받은 금액을 계산식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 X 2% X 3.79079
증여받는 금액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전세로 임대를 준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가용?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거래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세로 임대를 준 주택을 증여하면
주는 사람 : 주택의 양도차익 중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 주택의 시가에서 전세 보즘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증여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
부담 부증 여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본인의 소득자료,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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