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주 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시행유예될 예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속득세를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국내 상장주식 등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고, 그외 금융투자상품은 연간 250만원이상의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 20%, 3억원 초과 시에는 25%라고 합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수이익만 과세되고, 손실금은 향후 5년간 이월되는 합리적인 세제 체계를 갖추게 됬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하는 '가산자산 과세' 또한 2025년으로 적용 유해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나머지 이익에서 20%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한다.
대주주란 말이 없어진다?
대주주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제는 고액주주로 바뀝니다. 현행에서는 국내상장주식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대주주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유금액 100억원의 고액주주에게만 과세한다.
보유금액 계산, 현행은 본인,친족,등을 포함합산했지만, 개정안은 본인만 계산합니다.
현행 | 개정안 | ||||
구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구분 | 지분율 | 보유금액 |
코피스 | 1% | 10억원 | 코스피 | 삭제 | 100억원 |
코스닥 | 2% | 코스닥 | |||
코넥스 | 4% | 코넥스 |
증권 거래세도 내려가나요?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0.03%p감소)부터 2025년(0.05%p감소)까지 손차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한다.
※증권거래세 조정안
구분 | 2022년 | 2023 ~ 2024년 | 2025년 |
코스피 | 0.08% | 0.05% | 0% |
코스닥 | 0.23% | 0.20% | 0.15% |
금융 투자 관련 요약
① 금융투자소득세, 가장자산 과세는 2025년에 시행유예 될 예정임.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대주주(고액주주)기준이 완화됨.
③ 증권거래세2023년 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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