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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3편 마지막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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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의 평가

①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②자산별 시가

현금·예금·적금 원금+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평가액
부동산 등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등 가액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내 매매,수용,경매,공매등 가액

 

자산별 보충적 평가 방법

①시가가 없거나 명확지 않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보충적 평가 방법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자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액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주식 비상장 주식 주당순자산가치와 손손익가치의 가중평가액
채권 상장채권 MAX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채권 타인으로부터 매입 : 매입가액 +이수이자
발행기관으로 부터 액면가 매입: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액
기타 펀드 거래소 기준가격 혹은 집합 투자업자의 기준가격
담보설정재산 MAX 보충적평가액
임대료 등 환산가액

 

시가 조회방법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시스템 (http://rt.molit.go.kr) 사이트 접속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동일 단지 내 동일면적실거래가 확인
상장주식 거래하는 금융기관 HTS접속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일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확인
K-OTC시장거래 거래하는 금융기관 HTS접속
비상장 주식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확인

 

보충적 평가 조회 방법

 

토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확인
주택 국토고통부 부동산 공기가격 알리미 > 주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확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산업용건물/오피스텔
일반건물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 건물기준시가 확인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①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동일인으로부터 10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산함)

 

증여재산 공제

①가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 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사람 기준에서 증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②주는 사람 (증여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금액

주는사람 증여재산 받는사람
배우자 6억원 받는사람 (수능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2천만 원 경우는 미성년자(만 19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세율

①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제공액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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