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 공제 혜택
지난 7월 21일 `2022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 확정이 아닌 개편안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인 소득세 얼마나 줄어나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이번 개편안에서는 다수의 근로자가 해당되는 하위구간이 조정되었으며 현행 1,200만에서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총소득 연봉 3,000만 원, 과세표 1,4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만큼 적용 세율이 9%(15% → 6%) 낮아지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까지 반영 8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
달리진 세제 혜택 뭐가 있나?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1,200 | 6% | ~1,400 | 6% |
1,200 ~ 4,600 | 15%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35% | 8,800 ~ 15,000 | 35% |
15,000 ~ 30,000 | 38% | 15,000 ~ 30,000 | 38% |
30,000 ~ 50,000 | 40% | 30,000 ~ 50,000 | 40% |
50,000 ~ 100,000 | 42% | 50,000 ~ 100,000 | 42% |
100,000 ~ | 45% | 100,000 ~ | 45% |
연금 계좌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
보통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계자(IRP)를 말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전에는 50세 이상 총 급여 1.2억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소득자만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납입한도 대상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자, 사업소득자 모두 900만 원 세액공제 납입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다 다르고 복잡했으며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구조를 간편하게 바꿨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한 대상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2023 ~) | ||
총 급여액(종합 소득금액) | 공제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현행(2020 ~ 2022) | |||
총 급여액(종합 소득 금액) | 공제대상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4,000만원) | 700만원(4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1억원) | 700만원(300만원) |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적 연 금속 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15% 분리 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현행에서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했음.
이외에도 퇴직소득 근속 연수 공제액을 확대해서 퇴직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2022년 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0%(단 기부금 1천만 원 초과하면 35%) 적용, 기존보다 5%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음.
세제혜택 달라 진점 핵심요약
① 과세표준 조정으로 근로자 소득세 부담 감소
② 연금저축 가입자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모두 가입한 자는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됨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소득과 연금 상관없이 모두 확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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