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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의 평가
①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②자산별 시가
현금·예금·적금 | 원금+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평가액 |
부동산 등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등 가액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 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내 매매,수용,경매,공매등 가액 |
자산별 보충적 평가 방법
①시가가 없거나 명확지 않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보충적 평가 방법
부동산 | 토지 | 개별공시자 | |
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액 |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
주식 | 비상장 주식 | 주당순자산가치와 손손익가치의 가중평가액 | |
채권 | 상장채권 | MAX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
비상장채권 | 타인으로부터 매입 : 매입가액 +이수이자 | ||
발행기관으로 부터 액면가 매입: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액 | |||
기타 | 펀드 | 거래소 기준가격 혹은 집합 투자업자의 기준가격 | |
담보설정재산 | MAX | 보충적평가액 | |
임대료 등 환산가액 |
시가 조회방법
아파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시스템 (http://rt.molit.go.kr) 사이트 접속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동일 단지 내 동일면적실거래가 확인 | |
상장주식 | 거래하는 금융기관 HTS접속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일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확인 | |
K-OTC시장거래 | 거래하는 금융기관 HTS접속 |
비상장 주식 |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확인 |
보충적 평가 조회 방법
토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확인 |
주택 | 국토고통부 부동산 공기가격 알리미 > 주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확인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산업용건물/오피스텔 |
일반건물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 건물기준시가 확인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①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동일인으로부터 10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산함)
증여재산 공제
①가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 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사람 기준에서 증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②주는 사람 (증여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금액
주는사람 | 증여재산 | 받는사람 |
배우자 | 6억원 | 받는사람 (수능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2천만 원 경우는 미성년자(만 19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세율
①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제공액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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