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알기!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정산을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번 돈'을 덜준데요!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통해 받은 모든 돈 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소득 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고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의 따져서 소득에서 뺀 것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올해 총소득이 4,800만 원인 사람 은 소득의 24%를 세금을 납세해야 되며 반면에 4,700 만원인 사람은 올래 15%를 세금을 납세해야 됩니다.100만 원 차이인데 세금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이렇게 소득별로 세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은 표와 같습니다.
내 소득이 과세표준과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과세표준의 몇만 원의 소득 차이가 몇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크게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결정되면 세금이 준다구요?
자,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였어요. 그럼 결정된 소득이 과세표준의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세액공제는 내게 부여된 세금 중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연금 계좌, 의료 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썼다면, 그 돈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 VS 세액공제 이익은 어느쪽?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도 하나 빠지지 않고 돌려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치중해야 한다면, 우선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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