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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낸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한 세금 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 으로 환급해줍니다.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 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 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외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같지만 공제가 안되는 것도 있어요?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공제 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거 같다면 당연히 실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보험을 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하게 아플 때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온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로 쓴 돈의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해요
의료비를 한사람에 몰아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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