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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꼭 돈이 아니여도 공제 받을수 있어요
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 외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꼼꼼하게 챙겨서 놓치지 말고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똑같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기부금은 총 4가지로 나뉘어요.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입니다.
단,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다르다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 액의 110%를 공제를 해줘요. 즉 9만 원을 기부했다면 9만 9,000원을 되돌려주는 거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를 공제해줘요.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 예요. 지난해 기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기부금 내역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한도에 초과되어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못 한 기부금의 경우 다음 해에 공제될 수 있어요. 단, 해 당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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