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소득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썼어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하나씩 알아봅시다.
모든 카드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소극에 따라 매겨지지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도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아지는데 이때 내가 쓴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 공제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 공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현금 사용 내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000만 원인 소득 씨가 1,200만 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ㅏ.
한도 있습니다.
25% 넣는 금액에 대해 모든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의 20%,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이하면 연간 300만 원, 총 급여가 7, 000만우너 이상이면 25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소득 공제 대상에 제외됩니다.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상이면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 한도로 바뀌게 됩니다.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다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도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4,000만 원인 소득 씨가 신용카드로만 1,200만 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 원 15% 즉 3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반대로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받는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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