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제도를 바꾸는 핵심은 딱 2 가지
지금 제도는 청약통장 장기간 돈을 많이 넣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았으나 당첨돼도 목돈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재산이 적으며 불리했음. 공공주택 청약 변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 미혼 청년들도 현재의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어 당첨되더라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선택형 주택'과 '나눔 형 주택'이라는 형태를 만들 예정.
선택형 주택
6년 동안 살아본 뒤 이 집을 살지 말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주시점에는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시세의 80% 아래)'의 절반만 보증금 시세 월세의 70~80%를 내고 6년 동안 살고 난 후 집을 살지 말 지 결정할 때는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시에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와의 평균값 분양가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 었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라면 평균이 5억 원에 집을 분양받을 있음.
자금 지원도 하고 있으며보증금은 80%까지 DSR 적용 없이 집값의 최대 80%(LTV 80%)를 1.7~2.6%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 있음.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음. 만약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 가능.
※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1년에 갚는 원리금의 비율
※LTV: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 LTV 80%라면 사려는 주택의 가 격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나눔형 주택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 + 낮은 금 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 대출은 이 분 양가의 80%까지 지원. 금리도 최저 1.9%에서 3%로 낮은 편, 40년 만기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나눔 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동안 반드시 거주해야 됨.대신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더라도 공공에는 되팔 수 있음.이렇게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음.
※전매제한: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 못함.
주택마다 기간이 다르고, 이 동안은 그 집을 매매, 증여 등을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 원이라면 분양가는 70% 이하인 3억 5000만 원 이하로 형성돼요.이 집에 들어갈 때는 20%인 70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낮 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이후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의 집값이 6억 5000만 원이라면 시장에 팔았을 때 3억 원의 차익이 생길 텐데요. 이 집을 공공에만 팔 수 있을 때 차익의 70%인 2억 1000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택은 올해부터 사전 청약을 받아요
바로 두 달 뒤인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사전청약, 나눔 형은 올해 말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 창릉과 양정에서총 2,400세대가량을 사전청약 예정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약 500세대와 경기 약 1200세대를 더해 총 1900세대가,하반기에도 총 1900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선택형 공급은 올해 계획된 없음.
대신 내년 상반 기에 남양주 진접과 구리에 800세대, 내년 하반기에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에 1000세대가 공급될 예정 하지만 사전청약인 만큼 실제 공급은 미정. 지역에 따라 사전청약 후 5~7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점을 참고.
일반 공급 추첨제를 확대해요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총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도 당첨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를 도입.단, 이 추첨제는 청년층만 따로 뽑는 것은 아님. 전체를 섞어서 추첨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변화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85m? 이하 중소형 면적의 주택 은 100% 가점제예요.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데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짧은 청년은 당첨될 확률이 극히 적음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에 따라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가 도입돼요. 대신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60㎠이하 소 형평형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여여기에만 추첨제를 도 임할 예정. 반대로 85㎠를 넘는 중대형 면적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소형은 가점 40%에 추첨 60%라면, 대형 은 가점제로 80%를 뽑고 20%만 추첨으로 뽑는 방식 진행, 아직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음.
'Welf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이익은?? (20) | 2022.12.06 |
---|---|
대중 교통비 한 달 최대 19,880원 아껴봅시다. (40) | 2022.12.04 |
연말 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알아봅시다. (24) | 2022.12.02 |
평타 이상 수익 CMA, 너로 정했다! (45) | 2022.12.01 |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 정리 (54)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