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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3편 마지막 증여 재산의 평가 ①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②자산별 시가 현금·예금·적금 원금+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평가액 부동산 등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등 가액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내 매매,수용,경매,공매등 가액 자산별 보충적 평가 방법 ①시가가 없거나 명확지 않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보충적 평가 방법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자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액.. 2022. 11. 1.
증여세의 신고 납부 방법알아봅시다 2편 증여세 신고 방법 Ⅰ신고 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Ⅱ신고 접수 ①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2022. 10. 31.
증여 및 증여세 의 개념을 알아 봅시다. 1편 증여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증여받는 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무상으로 재산 등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말함) 증여세란 부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받은 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의 증여세가 과도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 거래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장 ①증여..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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