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elfare103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이익은?? 세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알기!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정산을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번 돈'을 덜준데요!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통해 받은 모든 돈 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소득 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고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의 따져서 소득에서 뺀 것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 2022. 12. 6. 대중 교통비 한 달 최대 19,880원 아껴봅시다. 대중교통비를 한 달 최대 19,880원 아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해 보세용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예요. 또,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볼가요? 마일리지 적립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800m 미만이면 이 동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줘요. 800m 이상이면 교통비로 얼마 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달라져요. 2000원 미만: 최대 250원 2000~3000원 미만: 최대 350원 3000원 이상: 최대 450원 카드사 마다 추가 할인 카드사 마다 추가 혜택이 다른데요. 실적을 충족했을 때 청구.. 2022. 12. 4. 미혼 청년을 위한 청약제도 만들어져요!! 정부가 청약제도를 바꾸는 핵심은 딱 2 가지 지금 제도는 청약통장 장기간 돈을 많이 넣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았으나 당첨돼도 목돈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재산이 적으며 불리했음. 공공주택 청약 변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 미혼 청년들도 현재의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어 당첨되더라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선택형 주택'과 '나눔 형 주택'이라는 형태를 만들 예정. 선택형 주택 6년 동안 살아본 뒤 이 집을 살지 말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주시점에는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시세의 80% 아래)'의 절반만 보증금 시세 월세의 70~80%를 내고 6년 동안 살고 난 후 집을 살지 말 지 결정할 때는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 2022. 12. 3. 연말 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썼어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하나씩 알아봅시다. 모든 카드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소극에 따라 매겨지지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도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아지는데 이때 내가 쓴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 공제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 공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현금 사용 내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2022. 12. 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