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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3

1월 1일 부터 새로운 세금,보험,연금,등 뭐 있죠? 2편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보험, 연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2편에서 뭐가 달리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소득세 부담 완화 현행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했어요. 근속연수 현행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1 ~ 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2023년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해요. 근속연수 개정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6 ~ 10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1 ~ 2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2023. 1. 3.
의료비 연말정산 환급 의료비로 낸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한 세금 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 으로 환급해줍니다.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 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 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외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같지만 공제가 안되는 것도 있어요? 실비보험.. 2022. 12. 8.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이익은?? 세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알기!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정산을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번 돈'을 덜준데요!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통해 받은 모든 돈 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소득 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고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의 따져서 소득에서 뺀 것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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