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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1월 1일 부터 새로운 세금,보험,연금,등 뭐 있죠? 2편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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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보험, 연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2편에서 뭐가 달리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소득세 부담 완화

현행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했어요.

근속연수 현행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1 ~ 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2023년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해요.

근속연수 개정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6 ~ 10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1 ~ 2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현행 연금계좌 납인애게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요.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 공제 한도 연금 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하여 700만 원을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요.(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2023년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했으며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했어요. 연금계좌 납입 금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상향했어요.(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시면 돼요)

일감 몰아주지 과세제도 합리화

현행에서는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산출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증여이익 계산 시 사업부분별 과세를 허용 및 과세 제외 거리를 합리화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 등 세제 지원 확대

현행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등 세제 지원을 하여 왔어요.

현행
구분 공제액
중견 중소
일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2023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시설 투자의 공제 율 상향해요.

현행
구분 공제액
중견 중소
일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참고: 추진배경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세제 지원 확대시행하며 대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의 신성장, 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위해 지원에 대한 확대 했어요.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공용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청년 범위 15~34세)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3년) 대기업(3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장애인 
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50 400

추가공제 :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1년)

구분 공제액(단원:만원)
중소 중소
정규직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 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공용 세액공제' 기존에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중에 선택 적용이 가능해요.(중복적용 불가함.)

신용카드 및 사용금액 소득 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은 추진해요.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현행)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MIN(총급여X20%
,300만원)
25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공연 등 100 - -

(개정)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원
기본 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영화관료 추가

현행 개정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등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란료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용분에 대해서는 23년 7월 1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2023년에는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야 할 듯합니다. 2023년에는 공공시설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빠듯한 살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챙겨야 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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