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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10만 원 13 만 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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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로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뭐예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가 기부하여 해당 지자체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일정금액을 기부하면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등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행전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항 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기부금의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면 10만 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243곳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으로 3만 원을 합해 13만 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0만 원 기부하면 54만 원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 원) 혜택이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첫 도입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부자 지역 특상품 지역상품권

※ 지자체는 지역 상품 답례품

①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②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③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숙박, 관광 등 서비스 상품)

답례품 선택 방법 : 확인-고향사랑 e음(시스템), 선택-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수령-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기부 방법/ 기부절차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

① (온라인)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②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

 

간단한 주소 등 확인 후 기부 절차

간편 로그인(기부자 기본정보 확인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기부금 기부절차

기부자 세액 공제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초과 시 에는 16.5% 공제 100만 원 기부 시 54만 8천 원 500만 원 기부할 시 240만 8천 원을 세액공제+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 금액별 혜택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및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개별적인 모금활동은 제안돼요.

 

내년에는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1석 3조의 효과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발전, 세제혜택,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계획 잘 세우시고 떠오르는 일출 보시면서 더욱 부자 되는 한 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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