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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보험,연금,등 뭐있죠? 1편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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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법들이 바뀝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월 1일 세금이 달라져요!!!

주식거래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맞춰서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져요.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2023년부터는 0.2%로 인하되며 2025년 까지0.15%까지 인하됩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 상향

제주특별 자지도 지정면세점 이용 시 면세한도를 기존 기본면세 600달러에서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에서 한도 상향된 기본 면세 800달러,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로 상향하여 구입할 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은 폐지, 최대주주 경우에는 공정 거래법의 친족의 범위가 변경(혈족 범위는 6촌 → 4촌, 인천 4촌 → 3촌, 혼외 출생자 생부, 생모를 추가) 비거주자 국채등 이양,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로 인하여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등 세부 규정 마련했어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환급 폐지 또한 2년 유예로 인하여 2025년에 시행 정비하기로 했어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 개별소득세 면제

2023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별 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조건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 까지 개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됐어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하는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등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을 추가 지원 확대 했어요.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는 30만 원)의 세액 공제을 주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023년에는 만 7세 이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큼 중복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어요.

 

자녀 장려금 지급액 2022년 70 만원에서 2023년에는 8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외벌이 가구 경우 총급여액의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분부터 장려금이 적용됨)

국민 연금 수령 상향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시는 61년생 분들은 그동안 61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1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61년생이신 분들이 연금을 올해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6%의 깎인 금액을 평생 수령해야 하는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이나 요즘 같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수령하여 재투자를 할 수 있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미래에 노후에 연금수령액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2023년 1월부터 달리지는 세금, 연금 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2023년에는 더욱 알찬 소식을 구석구석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요. 올해는 돈 세다 잠드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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