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보험, 연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2편에서 뭐가 달리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소득세 부담 완화
현행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했어요.
근속연수 | 현행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6 ~ 10년 |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
11 ~ 20년 |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
2023년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해요.
근속연수 | 개정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6 ~ 10년 |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
11 ~ 20년 |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현행 연금계좌 납인애게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요.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 공제 한도 연금 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하여 700만 원을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요.(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2023년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했으며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했어요. 연금계좌 납입 금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상향했어요.(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시면 돼요)
일감 몰아주지 과세제도 합리화
현행에서는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산출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증여이익 계산 시 사업부분별 과세를 허용 및 과세 제외 거리를 합리화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 등 세제 지원 확대
현행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등 세제 지원을 하여 왔어요.
현행 | |||
구분 | 공제액 | ||
대 | 중견 | 중소 | |
일반 | 1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국가전략기술 | 6 | 8 | 16 |
2023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시설 투자의 공제 율 상향해요.
현행 | |||
구분 | 공제액 | ||
대 | 중견 | 중소 | |
일반 | 1 | 5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12 |
국가전략기술 | 8 | 8 | 16 |
참고: 추진배경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세제 지원 확대시행하며 대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의 신성장, 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위해 지원에 대한 확대 했어요.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공용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청년 범위 15~34세) |
공제액(단위:만원) | |||
중소 | 중견(3년) | 대기업(3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 정규직,장애인 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등 |
1,450 | 1,550 | 850 |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1년)
구분 | 공제액(단원:만원) | |
중소 | 중소 | |
정규직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 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공용 세액공제' 기존에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중에 선택 적용이 가능해요.(중복적용 불가함.)
신용카드 및 사용금액 소득 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은 추진해요.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현행)
공제한도\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2억원 | 1.2억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MIN(총급여X20% ,300만원) |
250 | 20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공연 등 | 100 | - | - |
(개정)
공제한도\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2억원 | |
기본 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영화관료 추가
현행 | 개정 | ||
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등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란료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용분에 대해서는 23년 7월 1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2023년에는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야 할 듯합니다. 2023년에는 공공시설 요금에 대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빠듯한 살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챙겨야 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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