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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2

소형차 살 때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요 내년 3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비용이 덜 들어요 차종에 다르지만 경차 소형(SUV) 차등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이에요!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한다?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걸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사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이 되며 차 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서울에서 1600CC 미만의 차를 등록한다면 차 가격의 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여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채권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이 제도는 40년 전 즘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 사치품으로 여겨졌죠 차를 살만큼 여유가 있는.. 2022. 12. 21.
저소득층 주거 급여 신청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의 중위소득이 45% 이하 ▷지원 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만족 22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 가구 가구원에 따른 금액 1인 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36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거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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