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비용이 덜 들어요 차종에 다르지만 경차 소형(SUV) 차등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이에요!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한다?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걸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사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이 되며 차 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서울에서 1600CC 미만의 차를 등록한다면 차 가격의 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여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채권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이 제도는 40년 전 즘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 사치품으로 여겨졌죠 차를 살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 채권을 사서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했던 제도였어요
채권을 사는 건 돈을 덜 내는 것과 마찬가지
채권을 샀다고 해서 돈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르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망해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나겠죠 하지만 리스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연 1% 정도로 낮아요 요즘 은행 이자가 4%를 넘어가는데 1% 이자 주는 걸 5년 7년이나 묶어 두기에는 손해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채권을 사자마자 매도해버리는데요 (울에서 파는 채권은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채권이자 2.5%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채권을 제갑에 팔 수는 없겠죠 무조건 원래 가격에서 할 일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20% 할 일 하여 싸게 팔아야 해요(할인율은 지자체마다 ,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오늘 1600CC 미만의 2,000만 원짜리의 소형차를 등록한다면 부가세를 빼고 차 가격의 9%의 163만 원짜리의 채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이 채권을 20% 할인된 가격인 130만 원에 팔아야겠죠 이 말은 33만 원을 손해 보를 입게 되는 것이겠죠
내년에 채권 안 사도 돼요!!
3월 1일부터 배기량 1600 CC 미만의 자동차는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로 내년 3월 1일에 차를 산다면 33만 원을 덜 내고 차를 구매하는 거예요
만약 채권 산 걸 깜박한다면
채권에도 식료품처럼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의 시효는 5년 지역개발채권 시효는 10년입니다. 서울에서 차를 등록하고 만기 7년+시효 5년을 더해 12년이 지나면 채권은 사라져서 없어지겠죠
이채권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서 사라지는 금액이 매년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하면서 채권을 산 후 깜박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1. 지자체의 주거래은행(시금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2. 채권 환급금을 조회
3. 찾을 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지자체 채권을 살 때 만기가 되면 편리하게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생겼습니다. 채권 사면서 계좌를 등록해 두면 만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등록해 둔 계좌로 채권 원금과 이자가 환급을 해 줍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관등), 도장
※대리인(가족포함):채권매입증서, 위임인신분증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한 푼이 아까운 이 시기에 소형차 구매하신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도 10 정도 남았습니다. 올초에 계획했던 일은 다 하셨나요. 못하셨다면 다음 년에 계획하여 다시 도전은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따듯한 연말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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