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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집 매수, 가지고 있을때 , 매도 할때 내는 세금 총 정리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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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매도 할 때 내는 세금을 알려줄게요.

집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즉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으로 기존에 집주인한테서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것과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서 집을 받았을 때 내야 해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으나 2011년부터는 함께 내기 시작 해서 취등록세라고 불르기도 합니다.

참조:상속 또는 증여 -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줬다면 증여, 사망 후에  줬으면 상속.

집가격, 1 주택자인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시면 힘들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해요.

참고사항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샀을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집값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를 전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최대 200 만원 까지)를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1 ~ 3% 8% 12% 1 ~ 3% 8% 12%

[가산세 안내]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집주인이라면 매년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을 내는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부과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네는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참조:공시지가-국토고통부 장관이 평가해 고지한 토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형성되는 매매가와는 달리 공시지가 역시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도를 한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며 6월 2일에 매도 한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5~6월에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자와 매도인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신고

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 납부 가능

② 이 경우 당초 고지는 취소됩니다.

정기신고 ·납부기간 : 12.1 ~ 12.15

집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 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돈 (=집을 팔 때 가격-집을 살 때 가격)에 대한 세금으로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며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이 더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20% p를 더해 26~65%의 양도 소득세를 3 주택자인 경우 30% p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받게 됩니다. 다만 6월 21일에 나온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으며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본세율

21년 이후 
과세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X 10%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X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 중에 세금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 같아서 살면서 알아가면 좋은 지식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네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작은 것도 빼먹지 마시고 다 돌려받아먹는 것이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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