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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연말정산 월세 한 달 돌려받을 수 있다고??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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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잘 챙기면 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알아보아요.

월세 세액공제

1년 동안 낸 월세 일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줘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조건은 뭐예용?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조합 소득액 6,0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대주여 하겠죠.

전용면전 85㎡(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낸 월세의 12%를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하는 것은?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직장을 통해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말하겠죠.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은행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월세 영수증을 냈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 크게 확대된 데다고요?

지난 7월 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년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이하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5%를, 5,500만원 초과 경우 1년 월세의 12%를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하는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도 올라가는데  올해 도대체 뭐가 뭔지 매번 받을 줄 알았던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13월의 월급 꼭 돌려받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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