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잘 챙기면 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알아보아요.
월세 세액공제
1년 동안 낸 월세 일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줘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조건은 뭐예용?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조합 소득액 6,0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대주여 하겠죠.
전용면전 85㎡(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낸 월세의 12%를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하는 것은?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직장을 통해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말하겠죠.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은행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월세 영수증을 냈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 크게 확대된 데다고요?
지난 7월 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년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이하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5%를, 5,500만원 초과 경우 1년 월세의 12%를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하는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도 올라가는데 올해 도대체 뭐가 뭔지 매번 받을 줄 알았던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13월의 월급 꼭 돌려받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Welf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데? (88) | 2022.12.22 |
---|---|
소형차 살 때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요 (84) | 2022.12.21 |
청년이라면 KTX 40% 싸게 탑승하는 법 (77) | 2022.12.18 |
5년 동안 5,000 만원 생기는데 안할거예요? (71) | 2022.12.17 |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2편 (71)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