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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100만 원에서 1,051,000원으로 국민 연금 올라요!!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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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분들이라면 1월부터 5.1% 국민 연금 수령액이 인상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았으셨다면 올해 1월부터는 1,051,000원을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이 5.1%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 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갖지 못한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 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 연금 제도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5.1% 인상!!

현재 국민 연금을 받는 있는 전 국민이 약 633만 명인데 연금액이 2023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022년에 100만 원 받던 분들이 2023년 1월부터는 51,000원 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금액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25일  설연휴가 지나면 바로 국민연금 5.1%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인상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액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 비서(구삐), 카카오 인증톡, 네이버 전자문서,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문자(LMS)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전자문서-우편

◆ 매년 연금액 조정

매년 국민연금은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연금을 수령했을 때 월 6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4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제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있는데요!

실질가치 보장장치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수급 연령이 되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내가 가입한 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에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후 재평가를 하여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과거에 가입한 금액 즉 실질가치를 보장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 연금 제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세대에서는 많은 국민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MZ세대 즉 젊은 층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 안 내고 안 받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의 논란이 많지만 2023년에는 5.1%가 인상되었습니다. 

재평가율

◆ 매년 연금액 인상

2023년 664,310원 여기에서 시작한 연금수령액이 2022년에는 1,008,120원까지 증가했는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하기 때문에 즉 과거의 화폐 가치를 보장하여 현재의 가치로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연금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 2021년에 비하여 2배 이상 하여 5.1% 오르면서 외환위기 이후 물가 상승이 7.5%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25부터 5.1%의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경기에 연금을 받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 같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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