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lfare

범칙금 6만 원!! 선 만 밟아도.. 1월 22일 또 바뀌는 우회전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18.
반응형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달리지는 도로 교통법 네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운전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 차랑 통행 준수의무

올해부터 차선을 발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는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차량통행-준수의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중간쯤 물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처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또는 차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뀌기 위하여 차선을 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자서 두 개 차선을 물고 가면서 다른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다른 운전자를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습관인데요.

 

앞으로 이제는 이런 이기적인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이 신설되어 차로 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정지해서 기다리는 차량이 많는데요. 이런 정지된 차량으로 인하여 고통체증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회전 전용-신호등설치

1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월 22일부터는 한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보행자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시겠죠? 전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차를 해야 하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정차 후에도 주의를 살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서행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된다면 우회전신호가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되므로 단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되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최대 10%가 할증을 될 수 있으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듯합니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2023년부터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지된 차량을 손괴를 한 후 인전사항을 남기지 않은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정차-손괴-위반 법칙금부과

개정 전에는 교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한 불합리를 개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가중처벌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하여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정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

바뀐 규정으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시 가중 처벌하는 벌칙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규칙을 23년 4월 4일 시행합니다. 현행에서는 2회 이상 위반 시 2년 ~ 5년 징역에 벌금 1천~2천만 원 부과를 하였으나 개정안으로 측정불응 시 1년 ~ 6년 징역에 500만 원 ~ 3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 6년에 벌금 1천만 원 ~ 3천만 원, 0.2% 미만 1년 ~ 5년 징역에 500만 원 ~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전되었습니다.

 

코로나 19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술자리를 하지 못하여 연초 송년회가 많아지면서 음주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을 꼭 하시거나 택시를 타시고 차를 가져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가정이 파탄이 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거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