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안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해요.
지원되는 금액?
만 0세가 되는 영아는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영아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2024년부터는 만 0세 영아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구의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해서 주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신청하시는 분에 맞게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기존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올해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분은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이 가능하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시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온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 이후 신청하신 계좌통장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 달의 25일에 신청하신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아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는 금액이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통장으로 차액이 입금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요.
정부 부모급여 꼭 신청하시고 늦지 않도록 1월 15일 까지 온라인/방문접수 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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