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설명절이 2월에 있는데 올해는 1월에 명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설명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한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명절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급 방법도 여러 가지 중에 현금 및 상품권 위문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인지 따라서 예산이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설민생 안전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할인분야에서는 채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설전 3주 동안 할인 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월 2일에서 1월 25일 까지는 이때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0% ~ 30%를 한도를 올리고요. 유통 업체의 자체 할인도 있는데요 할인행사 별도로 한 사람 당 1만 원까지 지원했다면 이번 설명절에는 2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3만 원에서 4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온라인/오프라인 전통시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할인한도가 만원까지였으나 이것을 2만 원 까지 지원을 늘렸으며 전통시장에서는 할인한도를 3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또 온리상품권은 환급 행사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2만 원 까지 할인해주며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까지 온누리 상품권은 환급 행사는 2만 원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쇼핑, 공영홈쇼핑, 여기에서는 할인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잘 활용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요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전기요금경우에는 취약계층/장예인/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약 340만 가구를 대상으로 1186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할인 가구는 한 달 평균 사용량 313kw 까지는 1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되기 전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풀이하면 복지 할인 가구는 2023년에는 평균 전력 사용량의 초과량만 2023년 요금을 적용받으며 그 이하 일 때는 인상 전의 요금단가로 적용을 받습니다. 가스요금은 1분기 동안 동결시켜 드립니다. 3월까지는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약가구 대하여 감면폭을 확대해 드립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가스요금 감면폭을 최근까지는 6,000원에서 24,000원까지 감면되었는데 감면폭을 9,000원에서 36,000원까지 확대되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취약 계측에 해당한다면 가스 요금에 대한 지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 지난해까지는 185,000원이었는데요. 인상된 금액 195,00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까지는 145,000원에서 152,000원으로 추가 인상을 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드립니다.
등유, 연탄, 등 사용하시는 분들 등유바우처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까지 인상해 드리며 연탄 쿠폰은 472,000원에서 546,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해 드려요. 농어가 면세유 유가보조금도 지원합니다.
기초생보 급여 인상내용
항목 | 소득기준 | 급여내용 | 지원강화내용 |
생계급여 | 중위 30% ↓ | 최대급여액(중위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분 | 월 최대 지급액 상향(153.6 → 162.0만원) 재산기준완화 *기본공제 69 → 9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20 → 172만원(서울기준) |
의료급여 | 중위 40% ↓ | 의료서비스비용에서 본인부담금외 비용 | 지원인원확대(153.7→ 163.6만명) ,재산기준 완화 기본공제 54 →9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00→172백만원(서울기준) |
주거급여 | 중위 47% ↓ | 임차료, 수선유지비 | 기준중위소득 기준 46 → 47% 확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1인, 서울기준32.7→33.0만원) |
교육급여 | 중위 50% ↓ 초중고생 |
입학금, 수업료 등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3.3% 인상 초등 33.1→41.5만원, 중등 46.6→58.9만원, 고등 55.4→65.4만원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사황이 생기신분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이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내역
생계 지원 | 주거지원 | 복지시설이용 | 연료비 지원 | |
지급액(천원) | 1,536 → 1,620 | 643 → 662 | 1,450 → 1,494 | 106 → 110 |
비고 | 4인기준 | 4인, 대도시 기준 | 4인기준 | 가구당 정액 |
◆ 교육비 저소득층 평생 교육 바우처 대상 확대
이용하실 분수 있는 분들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6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연간 수강료나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 교통비 알뜰 교통카드 저소득층 및 청년 지원혜택 강화
알뜰 교통카드 혜택 강화 내용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 ~ 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청년층(신설) [월 상한,60회 기준] |
350원 [21,000원] |
500원 [30,000원] |
650원 [39,000] |
보행, 자전거 800m 이동시(상한횟수 확대:44 → 60회 하반기 시행) |
저소득층('22년 대비 상향) [월 상향, 60회기준] | 350 → 500원 [30,000원] |
500 → 700원 [42,000원] |
650 → 900원 [54,000원] |
또한 문화비인데요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 설명절 이전에 자동으로 재충전되는데요.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해요.
한 사람 11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당 44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 후 지방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및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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