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 원씩 2년간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 알고 들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부에서 2년간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디서 지원해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에서만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시행합니다. 이 정책으로 말할 거 같으면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으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입어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① 서울에 반지하 가구 중에서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 인 거주하시는 가구라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9일 이전까지 반지하 주택의 거주하시거나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 가구이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가구단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보면 1인 가구가 321만 원 이하 , 2인가구 484만 원 이하, 3인가구 641만 원 이하, 4인가구 72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대상은 공공임대주책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당당자에서 체출하시면 됩니다.
②구비서류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참조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 ㉯, ㉰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해(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홈페이지(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하여 조회하기로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이체 내역, 공과금,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으로 실거주입증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정 서류)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를 여부를 검증합니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반지하에서 이사하고 싶지만 월세비 부담으로 인하여 이사를 못하는 분들이나 이웃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년 8월의 폭우 때의 재산피해, 인명피해로부터 조금이나 이런 바우처로 인하여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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