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시행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역을 확대하거나 혜택을 늘려서 추가로 복지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인 상병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 뭐예요?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6개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로 인하여 회사에서 주는 병가와 다른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시회보장제도입니다.
◆ 상병수당 어떤 경우에 신청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조산원·요양병원 의료 미인정) 미용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을 제외,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합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사례 A근로자, B택배노동자, C근로자 같은 경우 질병으로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생계비 걱정이 많으셨지만 블로그, 유튜브를 통하여 상병수당에 대하여 알게 되어 해당제도를 이용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상병수당 이용건수가 3,000명으로 평균 8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분들을 보면 직장 가입자 2,000명, 자영업자 500명 , 고용 산재 보험 가입자 300명이며 유급휴가가 없는 자영업자,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 없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이용 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포함(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함)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유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령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지원절차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하여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입원)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외래)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 유의사항
①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모두 동일해야 함.
②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함.
③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
(산정특례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 외래 진료 횟수제한 없음)
◆ 구비서류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비서류(자영업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함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이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연계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매일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을 지원가능합니다.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2단계
취업자 중 총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단계보다 대기 기간은 짧게 설계해서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대기기간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를 말합니다. 1단계 때는 14일의 대기 간의 으로 설계되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비교적 단기의 대기 기간인 3일 ~ 7일로 정책을 설계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은 7일로 12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되는데 대기 기간은 3일로 매우 짧으며 1년 동안 최대 9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격 심사와 의료인증 등을 심사하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참여 의료기관의 방문하여 상병 수당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 보험 공단 누리집이나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일수모형에 해당하신 분들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용 증빙서류 인 진료비 납인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을 해야 하는데 아파서 일을 못하시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을 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급되는 상병수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을 공개경쟁을 통해 대선지역을 선정하고 있어 3월 말 추가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니 빨리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욱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 참조사항
1차 상병수당 시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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