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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무료 정부 지원하는 5가지 혜택 신청하세요~~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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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집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집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과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한 공간에 서울, 인천 등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인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적 있으며 녹물로 인한 붉은 수돗물, 침대에서는 라돈 검출이 됐으며, 층간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나만의 공간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질, 소음, 공기질, 라돈, 전자파측정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문제해결해 주는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 측정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질검사 서비스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수도관을 통해 공급받는 생활용 물의 수질을 검사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수돗물-안심-확인제

환경부에서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물사랑누리집홈페(https://ilovewater.or.kr/web)이 지를 통하여 수질 검사를 신청하시면 전국의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해서 6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등을 검사하여 안전한 물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리수코디

서울시는 가구 맞춤형 수돗물 점검서비스인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비롯하여 서울시, 세계 최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올 한 해 5,283억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지를 검사하고 관리 방안을 알려주는 아리수 코디를 2월 15일까지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층간소음측정

단독주책 아닌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등은 모두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윗집에 무작정 항의를 하는 것도 한계라고 생각되며, 관리사무소에 중재하려고 해도 해결을 못하고 난처해지는 상황들을 많이 있으실 건데요. 더구나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소음으로 고통받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음 측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움측정

 

그래서 무료로 측정기를 대여하여 측정을 해보면 층간소음의 소음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 환경 공단의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단지부터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가지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도 해드립니다.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곳은 관리소에 먼저 전화로 상담 후 국가 소음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noiseinfo.or.kr/index.jsp)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연립,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신청 하면 상담 안내문이 발송되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음노출은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음량의 소음은 청력 손상을 일으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원만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자파 측정

전자파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전자파에 노출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핸드폰이나 무선 인터넷 등의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뇌와 심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파-주거-상업시설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에서는 간이형 전자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주거 및 사무공간에서 생기는 전자파 세기를 국민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분야

 

측정결과는 전자파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측정 결과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밀 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전자파-측정서비스

신청은 전자파 안전 정보 홈페이지(https://emf.kca.kr/)에 접속하여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서비스에서 주거상업시설의 간이 측정기 대여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비취 되어있는 곳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날짜를 정하고 신청하시면 택배로 측정기를 발생해 주고 7일 동안 사용하고 나서 반납 시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라돈 측정

 

큰 이슈가 된 국내 유명 침대회사의 제품 여러 모델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돈(Radon)은 자연발생성 방사성 가스 중 하나로, 지하암에서 나오며, 땅속, 지하실, 지하수, 광물 등에 존재합니다. 라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되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그래서 한국 환경 공단(https://www.keco.or.kr/kr/main/index.do)에서는 무료로 라돈수치를 설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라돈측정

신청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층정기간은 90일 동안 측정하고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단 90일 중 이사 및 리모델링 등의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 라돈의 경우 겨울에는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월 이후 90일간 측정하고 이때 농도가 높게 나오면 알람기를 보금 해주고 고농도로 토양에서 발생하는 주택에서는 라돈이 실내로 유비되기 전에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설치해 줍니다. 

 

긴 측정이 불편하시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2 ~ 3일 정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를 대부분 무료로 대여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부담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대여서비스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하시면 됩니다.

 

◆공기질 측정 

 

요즘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어 공기 정화부터 공기질 측정도 가능한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가정 내의 공기정화부터 공기질 측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대기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신청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 홈페이지(https://me.go.kr/mamo/web/main.do) 대기마당-부서별 자료 메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차량-장비

연중언제나 신청은 가능하며 측정 차량이 현장으로 이동해서 미세먼지(PM10),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벤젠,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까지 측정해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안락하고 행복한 삶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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