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월 1일부터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3월 1일부터 신청해야 할 근로 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에서는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첫 신청일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인데 바뀌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조건과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15일 까지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물가 인상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약 10% 이상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작년보다 1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 또한 7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8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이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 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인데 적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수 있습니다.
※단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함.
◆가구별 총소득기준
가구별 총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 이하 이면 근로장려금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Ⅰ.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Ⅱ.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Ⅲ.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또는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①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3월 1일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으로 작년 하반기에 일을 했으나 소득이 적으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이번에 3월 1일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15일
지급은 신청 후 3 ~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문자 고지 된 분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①안내문자 받은 경우
안내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 전용상담 센터 (1566 - 3636)을 통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여도 됩니다.
② 신청 안내문자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하여 일반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세무서에 연락해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등의 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근로자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재산 기준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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