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2023년 몇 가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중에 1 유형을 참여하시는 분들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540만 원까지 금액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저소득,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형, 2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원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요건 심사형,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 요건심사용은 15세 ~ 69세 중에서 가구단위 중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이나 800시간 이사의 추업경험이 있는 사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 청년의 경우 재산요건 5억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요건을 선발하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구직 촉진수당 만 받는 즉 부정수급자가 때문에 취업에 대하여 간절한 사람만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 만 18세 ~ 34세의 참여하는 가구단위 중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단 중위소득 60%, 120%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60% 확인하시면 됩니다. 100%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07만 원, 2인가구는 345만 원, 3인가구는 443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 여기에 60%입니다.
120%는 1인가구 249만 원, 2인가구 414만 원, 3인가구 531만 원, 4인가구 648만 원, 전원 보시면 될 것입니다.
▷ Ⅱ유형은 특정 계층 그리고 청년, 중장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특정계층이란 결혼 이민자 및 위기 청소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계층을 말하며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청년은 18세에서 34세 구직자에 해당되며 중장년은 34세에서 63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 청년은 중이소득의 기준이 없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①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본 월 50만 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면 540만 원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② 조기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2022년에는Ⅰ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한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 원)의 잔여금액 중 50%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됩니다.
③ II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1회)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갑니다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 22년 14개 사업)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②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예: 지자체 복지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3.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① 2022년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참요 기업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양질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 경험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②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 취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 기업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10만 원 지원금이 2023년에는 최대 50만 원으로 기업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 지원절차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가능하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고 14일 내에 1차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여 최대 6회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나서 취업하지 못하면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며 취업을 성공 시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미 그리고 제재 사항들도 많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며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고용센터에 계속 알려 줘야 합니다. 부정수급자는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수급권이 없어지며 형서 처벌 및 5년 이내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는 3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구직 촉진수당이 540만 지원금액이 상향 됐습니다. 취업에 대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꼭 취업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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