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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이것도 신청해보세요!! 12만원까지 추가 지원 지역난방비드려요!! 에너지복지요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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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 복지 요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에너지 복지 요금제도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난방비 인상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각종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계획과 별도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번 지원 계획에서 빠져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따른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복지 제도

에너지 복지 요금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에너지 복지 요금제도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최대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 에너지 복지 요금제도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즉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이런 분들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① 한국 지역난방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 일단 여기에 해당되서야 합니다.  

②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한 경우에 에너지 지원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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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누구?

장기 공공 임대주책, 사회복지 시설은 별도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30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책 거주하고 계신 분 들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만원씩 계산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주거·교육급여받으시는 분들 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 유공자 5.18 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분들까지는 한 달에 5천 원 계산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아니면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천 원씩 계산하여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방법은 매달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8월 ~ 10월 사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최대 12달에 대하여 입금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만 원까지 8월 ~ 10월 사이에 입금되며 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인, 국가 유공자, 5.18 유공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만 원을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3가지

①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고객상담센터 1688 - 2488 통하여 신청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위 3가지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번호는 1688 - 2488 한국 지역난방공사 상담센터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에너지복지요금제도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며 알더라도 매달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빨리 신청하여 올해 1년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금 지원을 꼭 받아가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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