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리고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26년간 현행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수동변속기 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현재에도 1종보통 시험은 수동변속기차량으로 면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반자율 및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대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제도는 필기시험과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한 후에 개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8세이며, 외국 면허증 소지자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분에는 일반자동차(1등급), 대형자동차(2등급), 오토바이(6등급), 상용자동차(3등급, 4등급) 등이 있습니다. 수업마다 다른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일부 수업은 추가 시험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따라야 하고, 음주 운전, 난폭 운전, 교통 위반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쌓는 것과 같은 특정한 위반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항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는 규정, 시험, 위반에 대한 결과를 통해 도로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종 보통 면허 VS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
① 승용차
②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③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④ 건설기계(도로운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지게차)
⑤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보통 면허
① 승용차
②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③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④ 총 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자동 면허도입 예정!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로 이력을 갖고 있다면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고 2종 자동면허를 가진 분들은 별도의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1종면허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청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바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7년간 무사고인 2종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개정이 됩니다.
단 아직까지는 전국 면허 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 시험을 위한 자동기어 트럭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배치를 하는데 그만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종 자동면허 신규 발급은 바로 당장은 불가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부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행한다고 하니 2종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셔 갱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인 무사고 여부 확인
경찰서 민원실 또는 모바일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동기어 체계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 같은 시행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따라서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제외하고도 운전운행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하는 것이 제일인 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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