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요
정부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한 정보 구조로 봤어요.
집주인은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의 빚이나, 체납 내역 등을 (은행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알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없는 집주인에게 돈을 떼일 위험도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만들 예정,
집주인이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의 적정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체납 세금액이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해요.
집주인이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2. 사기당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을 추가!!
세입자가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0시 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건데요.
이 허점을 노려 전세계약을 하자마자 그날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선순 위
대출이 생기면서,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임대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는 특약을 꼭 넣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안하도록 은행과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 위의 2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는데요.
확정일자를 신고 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선순위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담보 물건(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맨 처음 해주는 대출
담보 설정을 한 뒤에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빌려준 쪽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1편은 여기까지 2편으로 ~~
※어려운 시기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사기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꼼꼼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즘 들어 뉴스에 부동산 사기에 대하여 많이 나오는데
조금이나마 이 글이 전세사기를 예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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