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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2편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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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요!

담보 설정 순위(담보대출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이기로 했으며

현재는 서울 5,000 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

법무부와 함께 관련법을 수정할 예정이에요.

4.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아주 큰돈이다 보니, 사기를 당하면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1% 금리로 빌려줍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이 약 1,000곳 정도 있는데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일종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낮고, 지금까지

사기 피해가 많았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어요.

5. 전세 사기 처벌 대책을 강화해요

전세사기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어려워요. 

피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할 수 없고,

민사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집주인이 잠수를 타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떼인 돈을 받아줄 는'추심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전 꼭 확인해야 할 것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을 꼭 써야 한다면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2.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3.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으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해요.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시세를 확인해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피하는 게 가 장 확실해요.

만약, 갭 투자 등을 위해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1.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안전한 집이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탁 사기를 막을 려면?

1.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면  갑구에 신탁 계약 내역이 적혀 있다면,

이 매물의 진짜 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2. 신탁 계약이 있는데 전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신탁원부'를 확인

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 확인하면 부동산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고

, 실제로 발급받아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때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하거나 매입 시 많은 공부가 필요로 하므로 꼭 꼼꼼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한 번씩은 알아둘 내용을 올려봅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을 위해~ 파이팅!!! 

 

부동산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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