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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년 3월 1일 ~ 15일 | 2022년 6월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9월 1일 ~15일 | 20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021년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2021년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 장려금 신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 종교인)이 있을 겨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의제
▷2020*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가구 경우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근로 장려금 금액
가구 구성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만,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과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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