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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바뀌는 5가지!! 5월 부터 시행하는 이런 분들 실업 급여 못 받습니다.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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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퇴직,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퇴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5월부터 실업급여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이후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왜 바뀌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유로는 부정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업자는 늘어나면서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 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짜 실업자들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담이 늘어가며 이런 부정수급 자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월

정부 부정 수급자 특별 점검내용

 

정부에서 발표한 보조자료의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해외 체류 기간에 중복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정수급자가 240명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5억 1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두자료 22년11월

또한 사회복무요원등으로 입영하였음에도 수급기간은 연장하기 않고 계속 수급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자가 21명으로 3천500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또 같이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인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간이대지급금 지금 시 확인된 근무기간으로 취업사실 확인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자가 345명으로 9억 200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보도자료 22,6월

 

부정수급이 늘다 보니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실업 인정 그리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1월

또 올해 1월 말에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핵심 내용은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 개편안을 보면 실업급여 최소 수급요건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을 180일(주말포함 약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려한다고 지원단은 제안했는데 즉 5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검토해서 7월 이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지원단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큰 기업의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경험 요율제 도입을 통해 기업이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고 정규직을 더 많이 뽑도록 유도해한다고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편안

일부 유투버나 블로그를 검색하다 보면 5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어로 그 성 글이나 유튜버들의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보면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5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현행대로 180일 근무 6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5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된다는 내용으로 아직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실업급여액 61,568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6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46,178원까지 감액하는 내용으로 지금 실업급여 185만 원 수령하던 분들이 감액이 되면 135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많지만 아직은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개편안이 나오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금고갈

아직까지는 개편안은 논의 중에 있으며 유투버들의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잘못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실업인증 강화 방안

실업인증강화방안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현행에서는 전체 실업 인정기간 4주 1회 주기로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며, 재취업활동 인전범위도 전체 실업일정 기간 자유 선택도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정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졌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채취업 활동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이 되며 1차 ~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 4주에 최소 2번은 구직 활동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횟수 제안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학원수강 같은 경우에도 재 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개정된 사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이 되고 취업 특강 같은 프로그램도 인정하는 횟수도 제한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수급할 때부터는 금액을 10% 감액하며 4번째는 25%, 5번째는 40%, 6번째는 50%가 감액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185만 원 수급하던 분은 9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로 8차 ~ 실업인정일 만료까지 매주 한번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장기 수급자 같은 경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니터링

또한 1차 ~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므로 1차 ~4차에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5차에서는 2건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등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 지원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입사 지원 횟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입사 지원 횟수가 사라지므로 더욱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 실업자, 퇴사, 퇴직자 분들이 많아 힘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개정 전 이므로 정부가 발표 후에 대응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가짜 뉴스에 내용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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