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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모르면 못받는 은행 대출 신용 정부 지원 금리 인하 요구권!!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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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몰라서 많은 분들이 내 돈 피 같은 돈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정책이나 제도를 알지 못하여 매달 나가는 몇만 원부터 몇 십만 원 혹은 백만 원까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책이나 제도를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자가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반드시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하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란?

금리인하요구권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알고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의 금리를 더 깎아 줄 수 있도록 금리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금융회사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지금 까지 내고 있던 금리에서 더 좋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거절 사유!!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도 은행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보셨을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되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거절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왜 거절되었는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쓸모없는 제도로 알고 다들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통 신용도가 개선되었지만 조금 개선되어 개선된 이유가 경미하여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도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한 번 해주게 되면 은행의 이익이 줄기 때문에 가급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신청하여 왜 거절되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 거절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절된 이유를 세분화해서 상세하게 안내받고 싶다 본인의 신용도 평가에 대한 활용된 정보 내역을 공개하여 제공해 달라 요청하거나 다시 말해서 심사 결과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문서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지금까지는 대부분 구두로만 상담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심사결과에서 거절된 이유를 세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에 거절된 사유에 대하여 문서를 요청하였는데 거절한다면 금융위원회나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금리인하상황

2021년에 한 번 제도를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정책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본인의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소극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은행에서 본인의 소득이 좋아졌고 신용상태가 상승하여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이 먼저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지만 은행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양 은행에서 메서지난 금리와 관련 안내문이 받았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내 소득이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면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은행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은행에 요구하고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은행에서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으라는 추가적인 안내를 주라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이나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기업, 법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용정보 제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신용평가를 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처리기록을 보존하고 평가능력 파악에 필요한 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에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의 신용평가회사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권 모바일 신청가능

모바일 신청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모바일1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모바일2

◆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 등)

금리인하 결과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 신청 건수 · 수용률 · 수용 건수 · 이자 감면액(1년 기준)

 

오늘은 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금리인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받으신 분들 많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힘든 살림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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