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면카메라2 4월 21일부터 그냥 지나가면 !! 과태료 6만 원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늘어나면서 단속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경찰들이 최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계도 시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블로그, 검색사이트, 유튜브 등등에서 많이 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도로 교통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도로 교통법이 유예기간이 즉 개도 기간을 거쳐서 실제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도로 교통법 지난해부터 바뀌는 우회전 관련 교통법, 최근 들어서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가동,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까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도로 교통법이.. 2023. 4. 6. 무인 단속 카메라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뒤에서 다 찍혀요!!! 경찰청이 차량 뒤에서 단속카메라로 촬영할 후면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 도입하여 과속이나 신호위반단속카메라를 지나칠 때 조심해야합니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해졌는데, 이외에도 제한속도 변경, 새로운 운전면허, 횡단보도 설치 등 총 4가지 교통정책이 추진됩니다. 오늘은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제목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달라지는 4가지 교통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최근 교통법규 위반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