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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4월 21일부터 그냥 지나가면 !! 과태료 6만 원 대상이 됩니다.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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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늘어나면서 단속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경찰들이 최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계도 시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블로그, 검색사이트, 유튜브 등등에서 많이 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도로 교통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도로 교통법이 유예기간이 즉 개도 기간을 거쳐서 실제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우회전 도로 교통법

지난해부터 바뀌는 우회전 관련 교통법, 최근 들어서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가동,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까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도로 교통법이 이제부터는 단속을 시행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금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난해부터 단속한다고 말만 듣고 있지 한 번도 단속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궤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회전 관련 도록 교통법은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한번 실행되었으며, 그것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1

지난해 시행된 도로 교통법은 위회 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는 것에 초첨을 맞춰서 시행했으며,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법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도로교통법2

이렇게 도로 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했습니다. 또한 경찰들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리하여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도를 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위회 전 횡단보도 도로 교통법은 1월 22일 시행된 3개월의 유해기간을 지나는 날이 4월 21일입니다. 서울부터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또한 단속이 되면 이제는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벌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고 벌점 10점이며, 또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에 3조 1항(중대과실)에 의거하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신호등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우회전 때문에 위회 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회 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운전자의 경우 헷갈리지 않고 신호를 잘 지킬 수 있지만 문제점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많은 분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4월 21부터는 우회전시 확인 할 사항을 요약하자면, 전방만 신호등이 있으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는 빨간불이므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차량신호등-적색

첫 번째로는 빨간불에 우회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냐? 는 것에 많은 분들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에는 횡단보도에 통행을 하거나 통행을 하려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회 전을 하여도 됩니다. 즉 우회전하여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모든 보행자가 건너간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변경되고 위회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 흐름에 정체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행자 없다면 우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초록불에 진행 준에 보행자가 달려와서 건너다 사고 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인지를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이 법적으로 과실을 따지겠지만 도로 교통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불리한 사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서행하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차량신호등녹색

두 번째로는 전방에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셔도 되며 여기서 일단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다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나 이때는 서행을 하면서 신호등을 지나가도 되지만 만약에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차량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크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신호등의 빨간불, 초록불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사고 날 경우 운전가 과실이 크므로 일시정시 후에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세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 녹색화살표 일 때 서행하시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그리고 최근에 뜨겁게 달아오른고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울, 경기등 몇 군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확대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립니다.  

후면 단속카메라

 

후면에 번호판이 장착된 이륜차(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위반을 하는 경우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을 크게 잘 보이도록 바꿔야 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바뀝니다.  올해 말이나 되면 많은 지역에서 이륜차, 위반하는 차량등이 후면에서 단속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많이 집으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 블로그 포스팅에 더 자세하게 다뤄본 포스팅이므로 이전글을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신호 위반, 속도위반, 뒤에서 다 찍혀요!!!

 

무인 단속 카메라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뒤에서 다 찍혀요!!!

경찰청이 차량 뒤에서 단속카메라로 촬영할 후면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 도입하여 과속이나 신호위반단속카메라를 지나칠 때 조심해야합니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험

economy-n.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4월부터  계도가 끝나는 도로교통법과 후면단속 카메라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우예기 간을 지나 올해 4월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만약 본인이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꼭 숙지하시고 우회전 횡단보도 차량 주행 시, 후면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 및 벌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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