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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3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2편 3.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요! 담보 설정 순위(담보대출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이기로 했으며 현재는 서울 5,000 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 법무부와 함께 관련법을 수정할 예정이에요. 4.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아주 큰돈이다 보니, 사기를 당하면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1% 금리로 빌려줍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관리하는 .. 2022. 12. 16.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1편 1.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요 정부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한 정보 구조로 봤어요. 집주인은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의 빚이나, 체납 내역 등을 (은행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알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없는 집주인에게 돈을 떼일 위험도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만들 예정, 집주인이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의 적정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체납 세금액이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해요. 집주인이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2022. 12. 15.
부동산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3가지 혹시나 실수하거나 사기당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쓸 때 조금 더 꼼꼼하게살펴봐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큰돈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과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의 동의를 받고 작성하는 문서로, 한 번 쓰고 나면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항목이 어렵거나 복잡하기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종종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며 부동산 매매,실수나 사기 없이 잘 끝내고 싶다면 이번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최근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위조해 사기를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잔금까지 모두 치르면서도 다중 매매 계약이라는 걸 몰라 피해 보는 경우가 TV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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