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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2

4월 21일부터 그냥 지나가면 !! 과태료 6만 원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늘어나면서 단속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경찰들이 최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계도 시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블로그, 검색사이트, 유튜브 등등에서 많이 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도로 교통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도로 교통법이 유예기간이 즉 개도 기간을 거쳐서 실제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도로 교통법 지난해부터 바뀌는 우회전 관련 교통법, 최근 들어서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가동,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까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도로 교통법이.. 2023. 4. 6.
범칙금 6만 원!! 선 만 밟아도.. 1월 22일 또 바뀌는 우회전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달리지는 도로 교통법 네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운전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 차랑 통행 준수의무 올해부터 차선을 발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는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중간쯤 물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처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또는 차선을 자기 마음대로 바뀌기 위하여 차선을 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자서 두 개 차선을 물고 가면서 다른 차량은 지나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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