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중위소득1 1인당 최대 65만원 신청안하면 안줘요!! 3월 부터 교육급여 신청!!!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에서 바후처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교육급여를 받았던 분들과올해부터 신청하는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로 사용할수있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전과 다른 지급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교육기회의 평등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도 교육을..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