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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1인당 최대 65만원 신청안하면 안줘요!! 3월 부터 교육급여 신청!!!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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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에서 바후처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교육급여를 받았던 분들과올해부터 신청하는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로 사용할수있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전과 다른 지급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교육기회의 평등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비지원

교육비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실행되며, 교육감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필요한 학용품, 교과서, 학교급식비, 교육부담금 등을 지원하며,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의 평등성과 더불어 국가의 미례를 위한 교육기회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가맹점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교육급여를 받고 계셨다면 이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된는 것 아니냐 착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바우처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대상

이 내용이 정말중요한데요 나 지금 교육급여받고 있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 올해 자동입금 되겠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교육급 바우처로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신청인과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중 한 명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자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와 대리신청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신청과 대리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내용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 은은 연 654,000원까지 지급해 있습니다 최대 모든 연 654,000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은 중식비 전액 무료(단, 무상급식 제외), 중학생은 연 60만 원 내외, 고등학생은 가구별 컴퓨터 1대와 인터넷(가구별 1회선)을 지원합니다. 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비(고교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지원비만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수단

신청인의 명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충전하거나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지원수단

기본적인 원칙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를 신청자의 신적인 명의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2일에서 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사로는 KB,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등이 있으며, 우리은행에서는 6월부터 자체 브랜드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IBK,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의 기관에서도 교육 급여 바우처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사용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이나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장소, 성인용품 판매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마다 업종 분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하나카드는 유흥업종 사용을 제한하며, 위생업종에서는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 등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레저는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자영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면세점, 성인용품점, 총포,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RF 교통 기관이나 구글 하이패스 등에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종 제한 사항은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카드 사용 시에는 해당 카드사의 업종 분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 그리고 본신청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기간은 3월 20일까지고요 기존의 교육 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 이분들이 자전 등록 기간 중에 바우처신청을 완료했을 때에는 3월 중에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기존의 교육 구별을 받고 계시는 가정이다 한다면요. 3월 20일까지 우선적으로 사전 등록하시면 3월 중에 카드 바우처 포인트가 먼저 배정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세요.

 

본 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면 2일에서 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사용기간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 인증 및 지급 수단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급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이 있습니다. 지급 수단을 선택한 후에는 바우처 지급이 배정되면 지급 수단을 변경할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바우처가 배정된 후에는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바우처를 사용하여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1

만약온라인(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이번부터 현금 계좌 입금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다. 하더라도 꼭 다시 한번 신청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등학교 41만 5천 원 중등학교 58만 9천 원 고등학교 654,000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자  교육급여 2023년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전체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질환에 비해서 5.4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했느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한해서 지원되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38,946원까지 입니다.

기준중위소득2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2인 가구는 1728.77원, 3인 가구는 221만 7408원, 4인 가구는 270만 482원, 5인 가구는 3165.344원, 6인 가구는 361만 3천991원까지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초등학생은 25.4%, 중학생은 26.4%, 고등학생은 18.1%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 기준과 지원금 액이 변경되어서 지난해에 탈락했다면 올해 올해 신청해도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지난해 대비하여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지원금 액이 변경되어지난해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인원수와 초중고 학생 유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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