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대상1 증여 및 증여세 의 개념을 알아 봅시다. 1편 증여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증여받는 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무상으로 재산 등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말함) 증여세란 부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받은 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의 증여세가 과도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 거래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장 ①증여.. 2022.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