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방편 및 중소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 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 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됩니다.
[공제금 적립] 기존 청년(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여 보상금 형태 지급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입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것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 2023년 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으로 대상이 변경됬습니다.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소규모 기업(소비향략업등 일부업종 제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립방식
청년 :300 만원 → 400만원 증가
정부 : 600만원 → 400만원 감소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증가 (기업부담 100%)
◆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기때문에 기업을 고를때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
근무 형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근무 하는 경우 불합리한 조건을 내 세운다거나 인격모독을 일삼는 상사가 있는 회사에서 공제를 가입하여 만기일때까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힐수 있고 가입시기도 입사 후 수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므로 많이 힘들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가 중소기업이다보니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중소기업의 근무형태를 잘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은 초년생근무자 기준입니다. )
사업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근무자, 사회초년생이 근무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더 크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 타부처 사업 동시 가입 허용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 동시 가입 허용됩니다.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 신규청년도약계좌의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신청은 어디서해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청약 신청
▶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청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3번 → 8번)
점점 힘들어지는 고용시장과 취직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과 빈익부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부자가 더 부를 쌓는 시대인거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더욱 많아져서 사회초년생들이 조금이라도 자산증신에 도움이 되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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