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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장려금 정리 2편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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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령자계속 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장려금 4가지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원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보도자료

지원대상

기업은 5인이상 우선지원하며 대상 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청년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月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용보험-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신청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 이런 제도가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있는데요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을 늘리면 분기당 30만 원을 2년 동안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체계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지급물건을 검토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이런 정책의 목적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인데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올해부터는 금액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느 법이 있어서 장애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교육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조기 취업성공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적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형-지원요건-지원내용

1 유형, 2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 유형에 경우에는 구직 초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조기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 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여 기존에는 일 경험을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 경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세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수급자에 선정됩니다. 이후에는 진로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 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여러 가지 고용 프로그램 구직 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일자리 지원금들이 많으나 제도의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다르며 개인별로도 상황에도 틀리기 때문에 이 글을 참고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제도 정책들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고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필요하신은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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